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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21일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한 오리지널 특허권자 얀센의 특허 심사 가속화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바이오파마리포터 등 외신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미국 특허 'US 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얀센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특허 'US 7598083'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얀센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범위와 다르다는 게 주 내용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해당 항체 배양 배지는 61종 성분에 대한 특정한 범위의 농도에 대한 것으로, 램시마는 이 가운데 12종의 성분이 완전히 다른 농도로 사용된다.
즉, 얀센이 주장하는 범위 균등에 대한 특허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미국 판례에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종의 성분에 차이가 있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한 경우는 없다.
셀트리온은 현재 얀센의 US 7598083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특허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소는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신속 재판을 요청한 것은 US 7598083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얀센이 무리한 균등침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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