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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본원 역할 축소···종합병원급 심사 위임
엇갈린 심사기준 등 9개 지원 역할 강화
[ 2016년 04월 22일 06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가 대폭 변화한다. 9개 지원 시대를 맞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심사를 지원에서 가능토록 업무범위가 변경됐다.  


그간 본원이 담당하던 종합병원급 심사를 지원으로 위임하면서 지역별 심사사례를 많이 확보해 ‘심사 표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에 본원의 일부 기능과 권한을 위임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 업무를 신설했다.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심사와 재심사 조정청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실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기존 지원의 업무가 병원급 이하에서 종합병원급 심사로 확대되면서 ‘심사 표준화’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지적해왔던 ‘엇갈린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정부지원 박인기 지원장은 “종합병원까지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진료경향을 파악하고, 본원-지원 간 사례를 통합하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원장은 “상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심사 건수, 쌓이게 되는 데이터도 많아지게 된다.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심사기준이 표준화되는 장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 각 지원별로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심사사례가 늘어나면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결과 값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업무 분장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현재 2급(부장) 이상 10%를 개방형 직위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를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심평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조직 경쟁력 제고와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간부직(1·2급)을 외부에서 더 많이 모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올해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20%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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