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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동업자가 병원을 설립, 운영하다가 도중에 한 명이 포기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현황에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할까?
공동 개설자 중 일부가 그 지위를 상실했거나 이후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개설자 변경에 해당된다는 게 관계 당국이 내린 결론이다.
법제처는 최근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상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개설, 운영되고 있던 2층 이상의 요양병원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은 이 규정 중 요양병원 개설자의 변경 범위를 물었다. 해석에 따라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달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개설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개설자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민원인이 제시한 경우는 공동 개설자의 동업 포기 사례였다. ‘함께 병원을 설립한 동업자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 법적으로 개설자 변경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 개설자 일부가 지위를 상실했거나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소극적인 인적 변화가 이뤄진 경우도 요양병원 개설자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개설자 변경’은 개설자에 인적 변화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동업자 중도 포기는 당연히 포함된다는게 법제처의 결론이다.
때문에 민원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개설자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제처는 “환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할 때 침대용 엘리베이터 미설치 특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특례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