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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해임에 연구소 의혹까지 갈수록 '지뢰밭'
醫, 24일 정총 앞두고 곳곳 파열음 예고···대의원회-감사단도 갈등
[ 2016년 04월 22일 12시 18분 ]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해임 등 내홍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오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이 예고된다.
 

지난주 추무진 회장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21일 "절대 혼자서는 나가지 않겠다"며 사실상 불복, 강경 대응을 예고한데 이어 한 지역의사회는 의료정책연구소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찮다.
 

여기에 정총 감사보고서를 둘러싸고 감사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표면화될 지 주목된다.
 

“간선제로 대의원 선출, 정관 위반” vs “특정 감사 1인, 본질 호도”

먼저, 감사단의 돌발 행보에 대의원회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감사단은 최근 "지난 2015년 1월 개최된 임총에서 직선제 대의원 선출로 정관 개정이 의결되고 2월 27일 이후 개최된 각 시도의사회 총회에서는 직선제로 선출해야 함에도 간선제로 선출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정리가 되면 2018년 선거부터 제대로 실행할 예정”이라며 “책임 문제에서 떠나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회를 겨냥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 임수흠 의장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률 전문가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그것도 1명의 감사가 정관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감사로서 공평성과 자격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의장은 또한 “감사의 주업무가 집행부에 대한 회무·회계 감사임에도 극심한 내부 분란을 겪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회무·회계 감사는 오히려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편향·왜곡되게 정관을 해석, 위반으로 호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임 의장은 “어떠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1명의 감사가 지적한 내용을 4명의 감사 명의로 전달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역의사회發 의료정책연구소 의혹 제기..."허위사실, 공식 사과 촉구"

같은 날 한 지역의사회에서는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료정책연구소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날 ‘의료정책연구소의 해명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그 간 의료정책연구소의 불합리한 재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최재욱 소장의 '실적쌓기용' 연구소 업무 행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지의 의료정책세션에 논문게재를 목적으로 정책연구소에서는 월 논문 2개 게재료와 편집업무 목적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사회는 “외부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소장으로 있는 고대환경의학연구소에 용역연구 발주하는 사례가 포착됐다"며 "이는 내부자 거래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즉각 반박했다.

최 소장은 해명 자료를 통해 “경남의사회發 문건은 순수한 목적에서 문제 제기가 아닌 사실이 아닌 내용은 물론, 악의적인 목적으로 헐뜯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우선, 매년 3000만원이 연구소 재정에서 의협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36대 집행부 때부터 협회 재정이 어려워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지속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우수 보건의료정책 연구자 및 의료계 우호적인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의료정책세션을 신설해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편당 지급 금액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논문 1편당 평균 지급액’이라고 명기해 마치 논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연구소가 지급한 지원금은 논문 게시자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협이 논문 편수와 무관하게 대한의사협회지에 재정 지원 차원에서 의협에 지급해 온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외부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외부용역은 일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모두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에 따른 용역이었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어떠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1명의 감사가 지적한 내용을 4명의 감사 명의로 전달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소장은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 및 기관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여과 없이 게재했다”며 “음해성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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