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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년 '폐암 발생 인과관계→담배 중독성’
22일 제8차 변론, 건보공단 “마약과 비슷한 강력한 중독성 지녀”
[ 2016년 04월 22일 18시 10분 ]

2년째 접어든 담배소송 쟁점이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서 ‘중독성 입증’으로 구체화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제8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제8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담배 중독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소송 대상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많은 양의 궐련을 흡연하게 한 주범이 바로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출범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고 궐련의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책단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체(학회 등)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담배 중독성를 입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니코틴이 본질적으로 정신활성 물질로서 뇌에 작용하는 다양한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 마약과 비슷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는 데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담배는 술, 대마, 코카인, 아편계 등 알려진 강력한 중독성 물질들과 비교하더라도 호기심으로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이 의존으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심지어 회복할 확률조차 매우 낮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성적 흡연은 이에 따른 신경기능의 과활성 및 적응에 따른 변화를 일으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 자체가 주는 쾌감과 각성 효과와는 별개로 흡연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에 중독되는 기전과 그 폐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 중독성을 인정하는 미국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제시했다. 흡연은 개인 의지이자 선택의 문제라는 담배회사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의 핵심 물질인 니코틴은 담배 존재의 이유이자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어떤 중독성 약물에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력하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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