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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행정처분 주의보···3년 간 56명 처벌
연장근무·신분박탈 등 사례 증가···복무규정 사전 숙지 필요
[ 2016년 04월 23일 05시 57분 ]

최근 3년 간 총 5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가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공보의 신분을 박탈 당한 경우도 있었다.


얼마 전 10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국 각 근무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복무에 돌입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56명의 공보의가 규정을 위반해 처분을 받았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만큼 복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이 적잖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역시 받게 된다.
 

처분 및 조치사항

2013

2014

2015

공보의 신분박탈

-

3

-

복무기간 연장

15

17

21


그럼에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공보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1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처분을 받는 공보의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4년의 경우 3명의 공보의가 규정을 위반해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관 배치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보의들의 규정 위반은 여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신규 공보의들이 생소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행정처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이다.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경우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병무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도 있다.


‘연장근무’ 역시 만만찮은 수위의 처분이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알바 공보의’의 경우 해당기간의 5배수에 맞춰 연장근무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중지는 물론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할 경우 업무활동금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이 외에도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키는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복무기간 중 형사범죄 관련 처분을 받아도 근무지 변경 패널티가 내려진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보의들의 불성실 근무행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불성실 사항

처분 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 이탈

-무단결근 등 업무 태만

(참고 8일 이상)

-신분박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병무청에 통보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5배수 기간 연장근무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의료행위 후 수수료 받아 개인이 사용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근무지 변경

-무단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

-근무 불성실로 민원 유발

-1차 주의, 2차 경고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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