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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미인정 PRP 시술비, 환자에 돌려줘야"
서울고법,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심평원 손 들어줘
[ 2016년 04월 25일 12시 47분 ]

PRP(Platelet Rich Plasma)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고 법정비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 법정비급여 항목과 병용 시술을 진행했다고 해도 진료비 반환이 옳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근 A정형외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PRP 시술 진료비 반환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은 A정형외과에게 치료목적의 PRP 시술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처분했다.

A정형외과는 재판에서 “증식치료(Prolotheraphy)와 PRP 시술이 함께 진행됐고, PRP 치료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이를 수진자들에게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진자들로부터 증식치료 부분에 관한 비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가 함께 진행된 경우에는 건보법이 인정하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증식치료에 관한 비용과 PRP 시술비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진자들은 PRP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A정형외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단독이 아닌 병용 시술 시에도 법정비급여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잇단 진료비 반환처분 소송에서도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역시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PRP 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조직의 치유나 재생 정도에 있어 유효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로 규정한 상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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