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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계속되면서 회복 불능의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구 집행부)는 지난 23일 정기대의원(의장 김승일) 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입후보한 이충훈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경기·강원·충남지부 대의원을 제외하고 총회를 개최, 58명의 대의원 중 39명이 참석해서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이충훈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김동석 집행부)'는 "총회 성립 조건 하자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 총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서울·경기·강원·충남지부 대의원이 파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최된 총회의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서울·경기·강원·충남을 배제한 일부지역 대의원들만의 투표는 대표성이 없으며 회원 1/2 이상의 참정권 권리가 무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구 집행부에 유리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3명(서울지부)을 참석시켜 급히 진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총회 명단 제출은 사전에 이뤄져야 하고 지회장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서울지회 총회를 인정하지 않다가 총회 하루 전에 인정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1년6개월 이상 고집했던 단체의 원칙까지 쉽게 뒤집는 몰염치를 보였다”고 힐책했다.
이에 대해 김승일 의장은 “경기·강원·충남지부는 배제하고 서울지부는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이 21일 나왔고 결정문에 따라 22일 서울지부 대의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총회 참석을 알렸다”면서 “서울 대의원 13명 중 3명이 참석했으며 적법한 선출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결과를 놓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