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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지멘스헬스케어의 CT와 MRI 장비 매개계약서의 불공정성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6일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의 77명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멘스 매매계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은 지멘스의 CT, MRI 장비를 구매할 때 지멘스 판매대리점 케이엠알(주)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장비 매매 대금에는 장비 자체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사용권에는 A/S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은 제외돼 있다.
'공급 장비의 보수 및 정비작업을 시행할 경우 보수 작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해 사전에 케이엠알과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약관 때문이다.
해당 약관으로 인해 병의원은 장비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 소프트웨어를 따로 유상으로 구매하지 않고서는 장비를 유지·보수 할 수 없다.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의료장비는 매우 고가이고 일회성 물품이 아니므로 A/S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A/S 접근권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에 A/S를 의뢰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서비스키)를 지멘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병의원은 하는 수 없이 지멘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월정액을 지급하며 A/S를 받고 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마다 점검을 요청하는 ‘온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이 지연되고, 3년 마다 품질관리 정기점검대행료 명목으로 200만원이상을 내야 한다.
수리에 들어가는 부품의 적정 가격과 교체 필요성 여부 및 새 부품인지에 대한 확인도 어렵다.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지멘스가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제3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A/S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멘스만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지멘스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업체의 경우 CT, MRI 등 의료기기의 보수 작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본적인 서비스키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 이창석 회장은 “지멘스는 의료기기 A/S 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멘스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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