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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시술 화상 입은 환자···햇빛 화상 허위기재 의사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2016년 04월 26일 11시 55분 ]

레이저 시술 도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진료기록부에 일광 화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다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의사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48세 여성 환자에게 '소프트 안면 윤곽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안면부에 화상을 입혔다. 레이저를 이용해 지방을 녹이는 시술인 만큼 환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의사 A는 이를 간과했다.


결국 해당 환자는 시술 후 입 주변부 3~4cm 부위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흘러나와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는 의사 A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피해 환자는 의료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후 허위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받았다.


A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시 여성의 화상을 '태양에 의한 화상'으로 거짓 기재했으며, 피해 환자가 수술에 들어가서야 필러 시술로 피부가 약하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시술을 택했다가 얼굴에 흉터를 갖게 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손해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던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일정 기간 의사 자격 상실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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