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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고, 1∼4등급 치매수급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심의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고,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최대한도는 연간 6일로, 총 비용은 109만8000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 11만7420원 만 지불하면 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적정서비스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했지만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낮은 등급의 치매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6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제공 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