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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신생아 만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외부 방문객 출입이 통제되고, 새로 입실하는 신생아의 경우 사전관찰이 의무화 된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감염관리에 소홀한 조리원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신규로 입실하는 신생아는 우선 격리 후 사전관찰 단계를 거쳐야 하며 외부 방문객 출입통제가 의무화 된다.
또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제한된다. 감염병 환자는 물론 감염이 의심되는 종사자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감염 관리에 소홀한 산후조리원 처벌도 강화된다. 조리원 운영자가 산모나 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조리원에 대한 과태료 역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위법행위로 처벌 받은 산후조리원 명단도 전격 공개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원 의무 이행 유도를 위한 조치다.
건강기록부 작성,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건강진단 미실시자 등 종사 제한 의무를 위반해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이 공개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나 신생아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행정처분을 받은 조리원도 공개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조리원들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