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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를 멕시코 등 중남미 16개국으로 확대, 오는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16개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쿠바,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의약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중남미 국가들의 정보를 제공, 국가별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내 중소제약사는 중남미 국가의 의약품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식약처는 시장 진출 가능성, 매출액 등을 고려했다. 당뇨병치료제로 사용되는 시타글립틴인산염 등 174개 성분, 340개 품목을 선정, 국가 및 제품별로 특허출원일, 출원번호 등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내 의약품 수출 주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경우 의약품 특허에 대한 상세내용 및 특허 만료 예정일 정보까지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정보를 통해 국내 제약사가 중남미 의약품 수출전략 수립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