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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4명 6억9000만원
건보공단, 지급 결정···부당청구 607억 확인
[ 2016년 04월 28일 12시 05분 ]

#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 총 127억94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사람에게 1억3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요양병원은 비의료인 수 명이 공동 투자해 법인을 불법 매수하고 봉직의사를 고용해 개설 운영, 44억39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 2016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인 유형 및 부당청구 액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관련자가 5000만원 초과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1100만원 이상의 포상금 ▲요양기관 이용자가 2만5000원을 초과한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초과 징수금의 40% ▲그 밖의 신고인이 2000만원 초과 500만원의 범위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기본 350만원 및 징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액은 51억53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실장은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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