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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약가제도 개선안, 건보재정 부담 없다"
KRPIA, 제약산업발전 연구보고서 발표···"인하 범위내에서 운영 가능"
[ 2016년 04월 29일 09시 50분 ]

다른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약가가 결국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연구보고 결과가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제약산업 발전과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약의 가격은 2014년 기준 OECD 평균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향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7% 인하되면서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약가인하 폭인 9% 대비 2배 가까이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개발 신약도 우리나라의 약가체계 아래선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등 세계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나치게 낮은 약가는 혁신적 신약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고, 지연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보고서는 “결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제한되고 국민 건강증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결과 2007년 8월 이후 신약의 보험등재 성공률은 74% 수준이었다. 이 중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 등재 성공률은 각각 58%, 61%에 불과했다.


“정당한 신약 가치 인정하는 약가제도 개선 시급”


보고서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이 전제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비용-효과성 위주의 획일적 경제성 평가의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희귀의약품 등 대체제가 없는 신약의 신속등재‧약가보장 △복잡하고 중복적인 약가 사후관리 기전의 통합‧조정반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KRPIA는 “제도 개선안을 따르더라도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되고 있는 엄격한 앾가관리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이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정 증가분을 크기 상회하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만료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현재 시행되는 약가관리제도로 2016년부터 5년간 누적돼 2020년 절감되는 약품비는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KRPIA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주요 약가제도 개선으로 인해 누적되는 증가분은 2020년 전체 약품비의 3.1%인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신약 등재시 미국, 일본 등 A7국가 조정 최저가 참조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2020년 건강보험 누적 재정 증가액은 약 1800억원(1.1%)으로 산출됐다.


또 2008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했지만 등재되지 못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66개 품목이 올해 1월부터 모두 급여된다고 가정해도 5년 후인 2020년 누적된 재정 영향은 1200~1600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KRPIA는 “환자 접근성 향상, 제약산업 발전 및 건강보험재정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수 의약품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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