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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잖은 임시공휴일···진료비·인건비 '이중고'
병원계, 예약 취소 어려워 대부분 정상진료···휴일 가산 사실상 '불가능'
[ 2016년 04월 29일 12시 17분 ]

정부가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의료계는 촉박한 지정에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일주일을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 만큼 휴진하기도 어렵고 정상진료를 하더라도 환자들의 민원을 걱정해 기본진찰료 30%의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임시공휴일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다.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내달 6일 대학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병원, 개원가 대부분이 정상진료를 실시하거나 부서별 부분 휴가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들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작년 8월 14일에도 정상진료를 한 바 있다.
 

A병원 관계자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진료는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며 “예약한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해서 진료를 취소할 수는 없다. 쉬더라도 행정 부서만 쉴 것”이라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 역시 “예약환자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진료비는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들도 임시공휴일인 내달 6일 휴진은 물론 공휴 가산을 적용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만큼 급여는 휴일 수당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한 중소병원 원장은 “예약환자들에게 휴진 양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복지부에서 ‘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근심이 크다"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의 한 중소병원장도 “지역 병원들은 사실상 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되기 전 예약한 환자들에게 공휴일 가산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일찍 알려줬으면 계획이라도 세웠을텐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푸념했다.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공휴일 가산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 편의를 위해 가산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지금보다 반발이 덜 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직원 급여에는 휴일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중고”라고 성토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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