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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고생 "수술사진 무단 도용" 한국 성형의 고소
동의없이 병원 홍보책자 '비포·애프터' 활용···병원 "착오" 해명
[ 2016년 05월 03일 17시 20분 ]

 "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성형수술 사진을 사용했나요?"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한 일본 여고생이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북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본 국적의 B(18)양은 2014년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우울증으로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던 B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성형수술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B양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성형수술을 받았다.
 

B양과 부모는 성형수술 뒤 만약에 대비해 수술 사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병원 측에 알리고 출국했다.
 

이후 성형수술한 코에 부작용이 생기자 B양 부모는 성형외과에 연락해 재수술을 요구했다.
 

병원은 약품비를 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재수술에 동의해 지난달 B양과 부모는 한국에 재입국했다.
 

재수술을 받으려고ac 성형외과에 들른 B양은 우연히 병원 홍보용 안내책자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과 눈썹 부위만 나온 사진이었지만 B양은 한눈에 자신임을 알 수 있었다. 수술 당시 병원 측에 분명하게 수술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한 B양과 부모는 왜 약속을 어겼느냐고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심한 배신감을 느낀 B양과 부모는 이어 병원장인 성형 의사 A씨를 처벌해달라고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양은 수술 전 병원 측이 수술결과 평가와 의학발전·교육용으로 수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뿐, 사진을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무단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동의한 환자 수술 전후 사진만 홍보 안내책자 등에 사용해왔다"며 "B양은 수술 이후 사진 사용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 제대로 관련 문서에 표기돼 있지 않은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사진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병원 내부용 안내책자의 '비포·애프터(before·after)' 사진으로만 사용됐다"며 "책자를 모두 폐기한 상태이며 B양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사진을 사용한 것이 환자 의료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의료정보 등을 환자 동의 없이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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