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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인의 M&A를 가능토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킨 가운데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 인수 및 합병, 매각이 금지된다. 해산할 경우 병원 재산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 병원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부실 의료기관의 경영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혀왔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개정 통과 가능성을 타진하며 수면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예상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의견서를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대형화하면 중소의료법인이 대형병원에 종속되며 결국 환자 쏠림 현상 등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경영 상태의 불건전성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해산 사유로 추가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의미다.
의협은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대형화 경쟁 촉발 및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이 종속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 의료법인의 몰락은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를 뒤흔들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주체인 모법인의 경영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존재해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은 의료제공 안정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허용 보다 의료기관 경영난의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시민단체들 반발이 거세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를 허용한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성명서를 내어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경영진은 병원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수익을 내고 병원 노동자를 쥐어짜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을 많이 내서 자산을 축적한 병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주변 병원을 인수해 영리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명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한다던 더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남아 있는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내주 경 법사위가 열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
다소 늦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19대 국회 회기 이내에 입법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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