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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서로 말을 맞춰 부당청구하는 등 일선 의료계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일부 병원들은 비급여인 비만치료를 한 후 변비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의원과 약국 간 담합 후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옆 건물에 위치한 B약국의 약사가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후 환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면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거짓 청구했다.
의약품 투여량을 부풀리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한 후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근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마로비벤-에이주사 0.5앰플을 투여했으나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또 D의원은 일부 환자들에게 디크놀주사를 처방한 후 실제로는 이 약제보다 저렴한 소페낙주사 또는 디페인주사를 투여하고 그 차액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비급여 대상 질환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E병원은 환자에게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시술하고 그 비용을 전액 수진자로부터 징수한 후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급성 상악동염’ 상병으로 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또 F병원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수진자에게 징수해야함에도 급여 가능한 ‘변비' 상병으로 진찰료와 비만치료 약제에 대해 급여를 청구했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도 여전했다.
G병원은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상병 등 단순 식욕부진 환자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을 초과해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약제인 애피트롤내복현탁액주를 처방하고 해당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과다징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확실한 부당청구”라며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사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