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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생으로 인해 주사제 재사용 등 치료재료 관리체계가 현행보다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가칭) 설립을 주요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칠 예정이다.
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심평원 치료재료실 유미영 실장[사진]은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안건으로 치료재료 관련 전반적 유통 및 관리를 진행하는 센터를 설립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비급여와 급여범위 설정, 수가의 형태, 신고범위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심평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이 관리하는 치료재료는 약 2만3000개로 별도 산정 품목과 별도 산정 불가(행위료 포함)로 구분된다. 여기서 별도 산정 품목에 한해 다시 급여와 비급여로 등재목록이 달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는 치료재료는 동일한 치료에 쓰이는 품목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게 옳은지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도 까다로운 상태다.
유미영 실장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경제성을 검토해 급여 등재를 결정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달리 성분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급여 허용 범위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치료재료는 ‘신고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 관리가 더딜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해있다는 점이다.
현행 체계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구입량 신고’만 심평원에 하면 되는데, 이 수치에 대한 정확도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유 실장은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재사용 우려가 있는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공급량과 사용량 신고를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일부 부당청구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매겨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벌여 개선된 형태의 관리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최종적인 대안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치료재료가 아닌 의료기기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 중복으로 ‘소관부처 설정’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았다.
유미영 실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롤모델로 삼고 의료기기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생산, 유통, 판매의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돼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상태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평원은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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