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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의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비단 흉부외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빠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여론을 형성하고 본격 실력 행사에 나서기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결성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하지정맥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흉부외과의사회가 주축이 됐다.
비대위는 오는 11일 오후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그리고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각 과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 수술법인 레이저나 고주파수술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통증, 부종, 경련, 궤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피부를 가르고 병든 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전통적인 수술법만 인정한다고 못 박았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금감원 조치의 한 원인이 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김승진 위원장은 “해당 약관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접근일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약관 철회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질병이 분명한데 수술방법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됐다고 해서 미용치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흉부외과학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들과 관계 당국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흉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은 “비유하자면 폐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데 조그만 상처를 내는 복강경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법이 절개수술보다 출혈이나 혈종 발생이 4배, 상처감염은 6배 그리고 신경 손상은 2배로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주파 수술 역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평균 3일로 절개법(12.5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금감원이 앞으로 하지정맥류를 시작으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만희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증폭되고 있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한 만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실손보험 약관 변경과 관련,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때까지 항의방문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준약관 변경은 실손 보험사들이 담합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금감원 승인은 실손보험 제외 질환이 확대돼 결국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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