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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있는 환자에 동의서 안받은 병원 '2억7천' 배상
법원 “수술 후 장애 발생-자녀에게만 동의서 받은 것은 과실”
[ 2016년 05월 09일 06시 15분 ]

환자 본인에게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고 뇌동맥류 결찰술(aneurysm clipping)을 시행했다가 술기 부족으로 장애를 입게끔 한 병원에게 수억원의 배상 책임이 주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환자 A씨는 교통사고로 눈, 목, 허리, 무릎 등에 상해를 입고 B병원에 내원했다. 뇌 CT 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의료진은 A씨를 입원시켰다.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했고 양측 상, 하지 근력은 5등급으로 정상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진은 당사자가 아닌 A씨의 자녀로부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클립을 뇌동맥류 경부에 결찰하던 중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됐다. 수술 종료 후 A씨는 중환자실로 이송됐는데 좌측 상, 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났다.


자병원에서는 재수술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자 의료진은 A씨를 인근의 상급병원인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당시 A의 좌측 상지 근력은 1~2등급, 좌측 하지 근력은 3등급으로 입원 당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됐다. 


한양대병원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 감압적 두개절개술과 함께 기존에 결찰돼 있던 클립을 제거하고 위치를 재조정해 다시 결찰하는 뇌동맥류 재결찰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 보행, 식이,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A씨 측은 "클립의 위치 선정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의 수술 상 술기 부족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고, 당사자가 아닌 자녀로부터만 수술 동의를 받았다"면서 5억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B병원의 술기 상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수술을 위해 즉각적인 전원조치를 했다는 점과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재판부 “한양대병원에서는 'Aneurysm clip malposition'이라고 진단하고, 클립 위치를 재조정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했는바 1차 수술에서 클립 자체의 선정 내지 깊이, 결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동맥류 파열은 의사의 숙련도나 클립의 잘못된 위치 내지 부적절한 조임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좌측 상하지 근력이 수술 직후 눈에 띄게 저하 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기록지, 수술동의서를 살펴봐도 당사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했다거나 동의를 구한 사정을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A씨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는 뇌 MRI 및 MRA 검사, 되태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에 관한 것뿐이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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