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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의료인 관련 현지조사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의료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초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보건소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규정 준수’에 관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변화된 규정을 알리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병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공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기인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한 현행 의료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6월 복지부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간호계가 법제처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법제처가 요양병원 역시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사와 간호사만을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우선 형평성을 짚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입원환자 200명까지 간호사 2명을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2명을 추가 배치토록 하는 만큼 요양병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직의료인은 야간‧공휴일에도 입원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치하는 인력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조무사는 그 대처를 할 수 없다는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당직의료인 배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의료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규정 변화에 따른 일선 요양병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특히 준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각 보건소가 관할 요양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당직의료인 배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당장 급해진 것은 일선 요양병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게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당직 금지는 요양병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며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게 의사와 간호사”라고 푸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한 당직의료인 기준을 강화할게 아니라 저질 요양병원 단속 및 퇴출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의 해답은 간병비 보험화”라며 “모든 환자가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상 간병보험화가 시간이 걸린다면 당직의료인 단속이 아니라 본인부담 할인 등 저질 요양병원을 단속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