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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대교수,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제한'
권익위, 김영란법 발표···시간당 강의료, 장관 50만원·민간인 100만원
[ 2016년 05월 09일 16시 57분 ]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결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상한액이 시간 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 금품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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