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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출발점이 된 첫 확진자 발생 1년이 되는 날이다.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토론회’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법적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정부가 병원인력 실태를 조사하고 안정적인 수급대책 수립과 병원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보건의료인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간병 문제,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에 따른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과밀화 문제, 전문인력 배치 문제 등이 메르스 확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만큼 좋은 곳이 없다. 앞서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이후 일부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지만 휴먼서비스(human service)는 사람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OECD회원국 대비 인력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18대, 19대 국회때부터 논의돼왔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는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관철해 내겠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9대 국회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특별법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이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마구잡이로 비정규직 늘리는 것을 막아내는 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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