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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평균 배상 891만원·최고액 2억9200만원
중재원, 처리결과 현황 공개···10건 중 6건 500만원 미만
[ 2016년 05월 10일 06시 17분 ]

지금까지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1721건의 의료기관 배상책임 결정이 내려졌고,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89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결정액은 2억9200만원에 달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319건의 조정‧중재 처리가 완료됐고, 이 중 1721건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비율로는 74.2%로, △불참‧기각(10.8%) △신청취하(13.2%) △각하(1.8%)에 비해 의료기관 배상책임 결정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분

배상

기각

취하

각하

기타

합계

건수

1721

251

305

41

1

2319

비율

74.2%

10.8%

13.2%

1.8%

0.0%

100.0%


배상책임이 인정된 1721건의 배상총액은 153억3909만원으로, 1건 당 평균액수는 891만원, 최고 금액은 2억9200만원이었다.


다만 배상금 규모가 500만원 미만이 1047건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즉 10건 중 6건은 500만원 미만의 소액 배상책임이었다는 얘기다.


반면 3000만원 이상의 고액 배상결정은 117건으로 6.8%의 비율을 나타냈다.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성립률은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중재원 설립 원년인 2012년 79.3%였던 성립률은 2013년 90.1%, 2014년 89.7%, 2015년 94.1%로 증가했다.


2016년 역시 3월 현재 95.1%의 조정‧중재 성립률을 기록하며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중재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 53.4%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45.8%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각각 37.4%와 30.2%로 여전히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자체 법무팀 의존도에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공립 의료기관들의 참여율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2년 이후 평균 참여율은 43.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올해는 3월까지 66.7%를 기록하며 반등의 여지를 남겼다.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아직은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이후 외국인 대상 의료사고 상담은 397건이 이뤄졌다. 이 중 중국인이 2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들의 상담이 조정‧중재 신청으로 이어진 경우 역시 지난 5년 간 총 87건에 그쳤다. 이 중 중국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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