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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관도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제도화가 추진되는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흡연율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 여세를 몰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검진기관도 금연치료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흡연 수검자가 자연스럽게 금연치료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장기흡연자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제도화가 추진된다. 우선 국립암센터에서 3년 동안 1만명을 대상으로 타당성 시범연구를 시행한 후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흡연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비가격 정책들이 제시됐다.
앞으로는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 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담배판촉을 목적으로 판매점, 술집, 클럽 등에서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도 금지된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 흡연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일부 회사에서 14개비 제품을 출시, 유통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포장 제품들이 청소년 담배 구매 등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는 만큼 법적으로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외국의 경우 96개국에서 20개비 이하의 소량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도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겨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2014년 43.1% 대비 3.8% 감소했다. 이는 공식 통계가 산추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의 30%대 진입이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 29%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