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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 경상북도 지역 7개 종합병원이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된 결과다.
11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2016년) 상반기 31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를 점검해 7개 병원에 100~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액체 상태의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액체 폐기물인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된 기간을 초과해 재사용했다.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구병원 등은 사용개시 연월일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성주성모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영남대의료원은 의료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청은 하반기 해당 병원들을 다시금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이동춘 과장은 "지난해 메르스, 금년도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됐다"면서 "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관리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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