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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병원→의원 확대"
서울YMCA,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 2016년 05월 11일 12시 33분 ]

비급여 현황조사를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YMCA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급여 현황조사 하위법령(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비급여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 의원급을 제외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조사·분석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 4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이어 “의원의 숫자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발생하는 진료비가 엄청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수적으로 의원급까지 비급여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현황조사의 위탁기관과 관련해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사 공정성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42조 제4항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현황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서울YMCA는 “비급여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따른 의료기관 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제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제출을 담보할 수 없어 제도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세부사항이 구체적인 시행기준 없이 복지부 고시로 위임된 상태이다. 조사의 일정이나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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