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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환자 진료기록 '외부 보관' 가능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의료기관 자율 선택
[ 2016년 05월 12일 12시 00분 ]

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만 보관, 관리하도록 했던 환자 진료기록을 앞으로는 외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대신 환자정보 보호 차원에서 외부 보관시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규제 개선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율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에 따른 차별화․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현장 및 정보통신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의 수 차례 사전협의 및 자문을 거쳐 고시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시 공통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 보관시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 설치율은 3.8%, 인력보유는 2.7명 수준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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