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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의사와 공동 투자 후 경영 주도했다면···
서울행정법원 "수익 배분 등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61억 환수 적법”
[ 2016년 05월 16일 06시 08분 ]

비(非) 의료인이 의사와 동일한 지분을 투자, 병원을 개설한 후 수익·지출 관리 등 경영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았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서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61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4월 서씨에게 61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서씨가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소 사실에 따르면 비 의료인인 서씨는 의사 임모씨와 공동 출자해 다른 의사 김씨 명의로 A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러던 중 둘이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직원과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명의만 임씨 앞으로 변경했다.


서씨는 행정 사무, 직원 채용, 금전 출납,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했고 임씨는 환자 진료 등 의료분야 경영을 맡았다.


7년간 A병원을 운영하면서 서씨는 공단으로부터 2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서씨는 재판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을 기망한 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200억원 중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2014년10월12일까지 A병원에 지급한 61억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씨는 공단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의사 임씨와 A병원에 대한 동일 지분을 소유했을 뿐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서씨는 “의사 임씨가 자금이 부족해서 혼자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설득을 해 와 공동투자를 한 것 뿐”이라며 “동일 지분권자로서 각각 의료행위와 행정관련 업무를 나눠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비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 투자를 통해 재정 관리 등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다면 명백한 사무장병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충원 및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씨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면서 인적 및 물적 시설관리,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확실하다”며 “형사재판에서도 범죄 사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단의 61억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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