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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AT센터에서 개최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설명회 현장
제7차 뇌졸중 적정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평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일부 논란이 됐던 지표는 삭제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서울 AT센터에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뇌졸중학회와 심평원간 논란이 됐던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는 종합점수 미반영, 가산제외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학회측이 주장했던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조기 퇴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7차 적정성평가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기간을 늘려 평가지표별·기관별 결과 산출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이라는 기간만 적용되다보니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50%만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6차 평가 시 지표는 총 11개였지만, 7차 평가는 9개로 줄어들었다.
지질검사 실시율(입원 전 30일이내 검사포함), 금연교육 실시율(의사기록)을 지표에서 삭제하고 모니터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차 적정성평가 시 적용되는 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조기재활 평가율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등이다. 입원일수 장기도지표는 항목에는 들어가지만,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 뇌졸중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피드백하는 등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7차 적정성평가 지표는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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