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적정성평가 첫 보상금 지급…평균 112만원
심평원, 20억8000만원 규모 집행…결과 나쁜 의료기관 감산
[ 2015년 08월 26일 20시 00분 ]

앞으로 매년 11월 말이면 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적정성 평가를 위해 투여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된다. 다만 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기대 이하 보상을 받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성평가 보상계획 설명회를 열고 행정비용 보상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올해 보상은 유방암, 대장암 등 11개 평가항목의 조사표를 제출한 18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0억80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기관당 평균 보상액은 약 112만원이며, 조사표 제출 건당 단가는 800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미경 차장은 "항목별 문항수와 평가주기, 대상기간, 기관별 조사표 제출건수 등이 상이해 기관별 편차가 크다"면서 "조사표 문항수를 그룹화해 차등으로 구간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조사표와 기관조사표 모두 작성 건당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는 첫 지급인 만큼 요양기관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관조사표 문항수가 50개 이하인 요양기관이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자료의 정확도와 난이도, 자료제출방식에 따른 보상금 가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은 제출 방식으로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예산을 고려해 기본 보상단가에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적정성평가 통해 질 향상 의료기관 2030곳 '포상'
"불필요한 탁상행정" vs "평가 세계적 추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