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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11월 말이면 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적정성 평가를 위해 투여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된다. 다만 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기대 이하 보상을 받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성평가 보상계획 설명회를 열고 행정비용 보상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올해 보상은 유방암, 대장암 등 11개 평가항목의 조사표를 제출한 18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0억80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기관당 평균 보상액은 약 112만원이며, 조사표 제출 건당 단가는 800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미경 차장은 "항목별 문항수와 평가주기, 대상기간, 기관별 조사표 제출건수 등이 상이해 기관별 편차가 크다"면서 "조사표 문항수를 그룹화해 차등으로 구간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조사표와 기관조사표 모두 작성 건당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는 첫 지급인 만큼 요양기관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관조사표 문항수가 50개 이하인 요양기관이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자료의 정확도와 난이도, 자료제출방식에 따른 보상금 가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은 제출 방식으로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예산을 고려해 기본 보상단가에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