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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허용’·조제약 택배 ‘유보’
복지부, 박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약사회 강력 반발
[ 2016년 05월 18일 16시 10분 ]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이 허용된다. 다만 처방약 택배 서비스는 유보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신사업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일명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상투약기는 쉽게 말하면 의약품 자동판매기다. 약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화상투약기을 이용하려면 콜센터 약사나 자판기 설치 개설약사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약사에게 간단한 상담을 받는다.

 

약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고객은 자판기를 통해 나오는 일반약을 구입하게 된다. 심야시간에만 운영되고 약국에만 설치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들이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제도화까지는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화상투약기와 함께 주목을 끌었던 처방약 택배 서비스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신사업추진위원회는 환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라고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유통 중 변질, 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연구 목적의 비동결난자 허용도 학계나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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