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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허용, 반대 여론 심화
약사회·한의협·치협·간협, 공동성명 발표…"제도 도입 총력 저지"
[ 2016년 05월 18일 21시 35분 ]

대한약사회를 위시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정부의 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을 비난하고 나섰다. 총력을 다해 정책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들 4개 단체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이 보고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 의약품 판매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자동판매기는 약화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기계의 오작동, 의약품 보관과정에서의 변질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각자도생 하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같은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구입 용도”라며 “원격의료와 연관 짓기에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신중하게 자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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