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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허용, 원격의료와 무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계 우려 불식 당부
[ 2016년 05월 19일 06시 00분 ]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혁 일환으로 화상투약기를 허용키로 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밤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의약품 오남용 및 변질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향후 의약품 인터넷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이번 화상투약기 허용 실무를 담당한 최봉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만나 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물었다.

 

- 화상투약기 채택 및 경과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제안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자문기구는 물론 업계 의견 수렴 결과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 제고 차원이다.

 

- 약계 반발이 거세다. 대응방안은

권익이 달린 사안인 만큼 약계의 반발은 당연하다. 화상투약기는 의약품을 보관, 판매하는 기계를 약사가 관리한다.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시스템이다. 그에 따른 책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향후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 의료계는 원격의료와의 상관성을 우려한다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전혀 무관하다. 지나친 해석이다. 화상전화를 통해 약사와 의약품 소비자 간 원격상담이 이뤄지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것 같다. 원격상담은 약화사고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면 된다.

 

- 구체적인 화상투약기 운영방안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예정이다. 설치 장소를 약국과 인접하거나 내부로 국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배치하고, 화상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비용은 약사가 부담해야 한다.

 

- 의약품 택배배송은 왜 빠졌나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의약품 조제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송업체와 약사 중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향후 추진 절차

8월 이전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할 것이다. 단서 조항으로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 국회 설득 가능한가

일단은 약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본격적으로 여야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규제 개혁인 만큼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싶다.

 

- 보건의료계 당부의 말

국민의 일반의약품 안전 사용 최종 책임자는 약사다.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의료계 역시 원격의료와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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