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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 만장일치 찬성···신해철법도 의결
[ 2016년 05월 19일 12시 36분 ]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마지막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의료인 폭행 방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사의 명찰 착용 의무화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정, 가결시켰다.

 

우선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 또는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이른 바 ‘신해철법’이 통과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장의 명찰 착용 지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212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남인순, 문정림, 최동익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행위 장소 내 폭행 및 협박 불가 ▲병원 설립 시 시설 안전 진단 전문가 의무 고용 ▲의료광고 장소 제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을 강화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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