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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구 사용 부주의 의사 소송 '패(敗)'
서울중앙지법, 술기 상 과실 인정…1900만원 손해배상 책임
[ 2016년 05월 20일 11시 18분 ]

성형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환자 얼굴의 혈관을 손상시킨 의사가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최근 환자 정모씨가 A성형외과의원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3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면윤곽수술에 관심이 있던 환자 정씨는 A의원 김 원장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광대축소술, 사각턱교정술, 턱끝성형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술 전 검사결과 아랫턱이 오른쪽으로 치워쳐 있고, 아랫 입술이 비대칭으로 관찰됐다. 혈액, 흉부방사선, 심전도 검사 결과 수술에 문제가 없었으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의심됐다.


김 원장은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경우 통상 다른 환자보다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4일 후 사각턱교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왼쪽 하악각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김 원장은 수술을 중단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수혈을 실시했다. 좌우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한 후 입원 상태에서 환자의 경과를 관찰했다.


퇴원 다음날 환자는 입 안에서 출혈이 발생해 인근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환자 좌측 하악각 부위를 추가로 절개하고 왼쪽 얼굴 동맥과 정맥 일부에서 지연성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를 발견하고 지혈했다.

수술 후 진물이 사라지고 붓기는 줄어들었으며 입쪽 창상도 나았다. 현재 환자의 하악면부는 비대칭인 상태고 2cm의 흉터가 남아 있다.


환자는 “수술 전 정확한 의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를 소홀히 했고, 수술 중 기구를 경솔하게 사용해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직접 지혈조치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술기 상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전 검사결과 원고의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는 정상으로 과다 출혈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면서 "수술 중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환자의 얼굴 혈관 부위를 손상시켜 출혈이 일어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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