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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직역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설치 허용이 보고된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 등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며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는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4개 단체의 공동 행동에서 의협은 발을 뺐다.
화상투약기 허용은 의협의 이해와 직결되는 원격의료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일반의약품 구입 용도로 원격의료와 연관 짓기에는 무리”라며 “의협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 직역의 문제에 침묵했던 의협은 자신들 직역의 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2시2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보톡스 시술 적법성에 대한 공개변론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의협은 “외국의 경우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과 의학 수련과정을 거쳐야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 발휘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해 국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다. “국민들은 치과가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임플란트 등 구강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치과의사단체는 국민 보건 위해도 생각지 않고 이를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면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현대 의료기기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 중인 한의협과는 과거 옥시 제품 인증 사업을 두고 또 한번 서로를 향해 으르렁 거렸다.
한의협이 1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는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원을 받아 챙겼다”면서 정조준하고 나서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대응까지 운운했다.
의협은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이 해지된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 협회 예산 29억원 등을 더해 총 46억원을 공익사업 예산으로 썼다며 한의협의 주장대로 21억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이상의 금액을 출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3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상황이 일단락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날조된 성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날조된 성명으로 우리 협회를 모함, 비방하려는 한의협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한약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부터 조속히 내놓으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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