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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 지역 개원의 자살 소식을 접한 의료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사 자살 사례가 다시 발생한 만큼 충격파가 큰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과잉수사가 소중한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시흥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40대였던 고인은 사망 전(前)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6주 동안 구속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단체가 “고인이 과잉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수사에 진술 회유 등 과잉수사가 없었다”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었다.
이번 양산 개원의 자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리베이트 쌍벌제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만약 강압수사로 인한 사건이라면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과 유족들의 뜻을 충분히 배려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갈 예정”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그렇잖아도 힘든 의료계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유감을 표하며 “다만, 유족들이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정부가 의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평소에 명예롭게 살아온 의사들이 이 같은 강압수사에 시달리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쌍벌제 이후 많아진 제약사 영업사원 자살
리베이트 쌍벌제 제정 이후 자살사건은 오히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에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I사에서 일하던 30대 영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그 파장이 컸다. 유족들은 “고인이 현금 로비업무를 담당했는데, 금전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이 변제 압박을 했다”며 자살과의 상관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I사를 고발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I사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거래처에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대가로 2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H씨는 구속됐다.
같은 해 A사 일반의약품 담당인 영업사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은 그동안 유통상 관례로 여겨졌던 약국 ‘밀어 넣기’를 해왔고, 점점 단가 차액이 불어나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에는 H사 신입 영업사원이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반품된 약들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집에 쌓아놓다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0년 발생한 다국적 G사의 영업사원과 국내 중견 B사의 지점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리베이트 정국에 발생한 만큼 뒷말이 무성했다.
국내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영업사원들에게 매출 부담을 전가한다”며 “아직 지속되고 있는 리베이트 영업의 경우 문제 발생시 직원들의 개인적인 영업형태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영업사원들의 자살은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처리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관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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