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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가정의학과’와 유사한 전문과목이 치과계에도 생긴다. 일명 ‘통합치의학과(가칭)’로,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등 치과 전문의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라는 전문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인구 고령화 및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6월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기간, 전문의 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치과 전문과목은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치과방사선과 △예방치과 △치과병리과 등 10개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9월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게도 국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7월 4일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