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 고령화 대응 사업인 ‘건강백세 운동교실’의 운영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노인인구의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171개 경로당에 운동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각 지사가 운영 중인 '건강백세 운동교실' 문제들을 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졌고, 대체적으로 건강백세 운동교실 업무가 부적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지사의 경우 운영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하고 현장점검 사진을 올리는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건강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강수준 조사 및 신체기능 측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B지사 역시 운영결과를 전산등록하지 않았고, 강사별 종합평가 의견을 미흡하게 게재했다. 강사들 의견이 모두 동일하게 입력돼 변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지사는 건강백세 운동교실 실태점검과 월·분기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실태점검은 월 1회 이상, 강사평가는 월·분기 평가로 실시하고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D지사의 경우 계약서 상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다. 건강백세 운동교실 강사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배제한 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지사는 결재 과정 상 문제가 있었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본격 운영에 앞서 강습시설을 선정하고 시설별 강습주기를 설정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각 지사별로 해당 사항별로 권고 및 시정 통보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 개선된 운영방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