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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의료 등 3대 중점관리 과제를 포함한 11개 대상을 선정,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1개 대상 과제에는 공공부분 개혁 2개 분야, 법질서 세우기 2개 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7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의료 관련 과제는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가 중점 관리에 나서는 의료 관련 과제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강화와 유령수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골자다.
세부 계획으로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 확인 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시 환자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유령수술의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돼 중점 추진키로 했다"며 "올해에도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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