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사무장병원·유령수술 집중관리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의료 관련 불공정 행위 철폐"
[ 2016년 05월 24일 12시 04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의료 등 3대 중점관리 과제를 포함한 11개 대상을 선정,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1개 대상 과제에는 공공부분 개혁 2개 분야, 법질서 세우기 2개 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7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의료 관련 과제는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가 중점 관리에 나서는 의료 관련 과제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강화와 유령수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골자다.


세부 계획으로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 확인 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시 환자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유령수술의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돼 중점 추진키로 했다"며 "올해에도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합법 탈을 쓴 '사무장병원' 백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