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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사무장 약국 운영자 A(5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대여한 B(47)씨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C(58)씨 등 한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B씨 등 약사 3명을 고용해 인천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약국 2곳을 운영하며 총 7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약국 수입으로 빌딩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년부터 25년간 한의사 5명을 바꿔가며 한의원을 운영했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2009년 이후의 범죄 사실만 적용받았다. C씨는 2009년부터 총 1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 모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각각 3차례, 5차례씩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C씨는 한의사 월급 700만원을 매달 2∼3차례씩 나눠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도 불법으로 개설, 운영되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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