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급여 500억 '꿀꺽' 사무장 약국·한의원 덜미
인천지검, 면허대여 약사·한의사 등 7명 기소
[ 2016년 05월 25일 18시 07분 ]

500억원 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사무장 약국 운영자 A(5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대여한 B(47)씨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C(58)씨 등 한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B씨 등 약사 3명을 고용해 인천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약국 2곳을 운영하며 총 7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약국 수입으로 빌딩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년부터 25년간 한의사 5명을 바꿔가며 한의원을 운영했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2009년 이후의 범죄 사실만 적용받았다. C씨는 2009년부터 총 1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 모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각각 3차례, 5차례씩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C씨는 한의사 월급 700만원을 매달 2∼3차례씩 나눠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도 불법으로 개설, 운영되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피해 방지와 제재 조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