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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행보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가 우려를 표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정비와 세부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한국은 의료와 IT 강국이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ICT 활용에는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적 변화와 관련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중요한 부분은 보건의료에서의 ICT 활용 여부가 아니라 서비스 방식을 정하는 문제”라며 “의료에서 ICT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들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와 정보기술의 만남은 역사가 30년이 넘는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의료와 ICT가 결합된 시스템을 찾아 보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단체장들도 보건의료 분야 ICT 활용을 위해 국민적 여론 수렴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ICT 활용은 국민적 동의를 얻고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아직 의료계 동참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변혁을 앞둔 의료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환자안전이 확보되는 가운데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학기술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원격의료 역할론에 무게감을 실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 원칙은 공공성이다. 공공의료 실현에 있어 ICT를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갖고 의료계와 고민을 나누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의를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에 부딪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