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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대응 TFT 구성”
의·병협·의학회 참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등 검토
[ 2016년 05월 26일 12시 35분 ]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TFT가 구성될 전망이다.


의협은 25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목적에 국회가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내용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없어지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또한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비록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등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지만 우려가 완벽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 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를 하위법령에 담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TFT를 주축으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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