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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받은 환자 비용 건보 적용 가능성
이식학회 “관련 병원비, 급여화로 국가 관리" 주장···정부도 긍정적 입장
[ 2016년 05월 27일 06시 42분 ]

장기기증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수혜자의 병원비를 급여화해야 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식학회 이식정책지원협의회 권오정 위원장[사진]은 26일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는 불가피하게 장기기증 수혜자가 해당 금액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전에 피를 매혈했던 것에서 이제는 헌혈을 하는 것처럼 장기기증도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와 학회가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생명잇기 김순일 회장도 “장기기증을 할 때 병원비가 발생한다. 누군가는 이 비용을 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가 아니라 이식 받는 사람들이 내고 있다”며 “비용 추계를 해본 결과 수백만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건강보험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이식학회의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식학회는 정부와 매달 논의를 통해 장기이식 수혜자의 병원비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식학회는 장기기증 공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제도도 정부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뇌사자 장기기증 공여자에게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가 나서 장기매매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장제비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식학회는 이날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신장학회가 장기매매 금지를 명문화한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이지만 공여자에게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식학회는 장례식 때 금전을 지급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장제비로 지원금의 경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사진]은 “국내의 장례비 문화는 외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문화다. 이식학회와 복지부는 이식 공여자를 위한 추모공원을 마련하는 비금전적 방법과 장제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있다”며 “복지부로부터도 긍정적 답변을 들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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