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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허위 조합원 명부로 인가받아 불법으로 한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11억원의 보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생협병원 사무장 안모씨(46)를 구속하고 안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김모씨(51)와 환자 서모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생협병원 운영자이자 사무장인 안씨는 지난 2014년 1월 허위서류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 한의원을 개설한 후 올 4월까지 환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행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11억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공익 목적의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한의사들은 안씨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안씨로부터 매월 5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환자 서씨는 안씨와 짜고 20여차례 허위 입원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불특정 환자 100여명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특수법인인 의료생협 제도가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 만큼 설립인가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