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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행정처분 받은 의사들도 구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으로 정한 것은 동의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그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는 26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특위는 “사실 그 간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었지만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효 제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제까지 의료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없어 법정 안정성 및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이 문제됐었다.
의약품특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이 법 적용을 사실상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특위는 “복지부가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들도 5년이 경과했다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비록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복지부는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행정처분 취소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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