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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성추행 의사 '징역 3년6월' 실형
법원, 1심 선고···"다른 환자들도 불안감 호소 등 사회적 해악 커"
[ 2016년 05월 27일 15시 10분 ]

수면내시경 도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 유명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 출신 양모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인 충격과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인 상처 등을 고려해 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제를 맞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며 "의료인의 의무를 잊고 권한을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지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검진센터 외에 양씨로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범행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수사·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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